협회소개

    greeting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이사장 김창환입니다.
    (사)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랜 역사속에서 변방의 나라 대한민국이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만이 갖고있는
    끼와 솜씨 뛰어난 창조 정신과 끈기였다면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문화와 예술이 있었기에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는 그 뿌리인 국제종합예술진흥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으면서 2022년 5월 예술인들의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단체로 창립되었으며 2023년 10월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공익법인으로
    재등록하게 되어 가일층 공신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앞으로 전 세계 명인명장을 발굴하고 나라별로 교류 발전을 하기 위하여 명인명장들이 우수한 인재임을 세계에
    알림은 물론, 새로운 트렌드와 융합하며 국제무대에서 각 분야 전문인으로 크게 기여하도록 기반을 마련 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기술과 정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과 영향력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명인명장으로 추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역할과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이사장 김창환
    articles of association
    (사)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정관규정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문화의 장을 만들어 문화예술 각 분야의 태두로 일가를 이룬 최고의 명인명장을 발굴하여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으로 추대함으로써 한민족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고 국가위상을 높이며 우리 민족의 독창성을 세계에 선양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 인증사업 가. 각 분야 최고의 명인명장을 발굴하여 국제명인명장 인증
    나.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회 교육을 통하여 민간자격증 발급(사범증)
    2.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 가.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상호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외교류를 확대하고 작품발표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민족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선양하는데 기여
    나. 세계각국의 명인명장들과 상호 국제 교류를 확대
    3. 문화예술에 대한 출판문화사업
    4. 정기 전시 사업 가. 격년제(홀수년)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전(부스전)
    나. 격년제(짝수년)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전(회원전)
    5. 각 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따라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에 선정 추대된 자
    2. 중요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전수자로서 본 명인명장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3. 제 1호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회장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 임원에 피선될 권리
    2.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 및 회원을 추천 할 권리
    3. 본회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4.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1년 이상 체납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으며 회원제명 시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도 자동박탈 됨.)
    2.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4. 회원은 제4조의 정기 전시에 2년 동안 1회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명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원제명 시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도 자동박탈 됨.)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회원 탈퇴시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도 자동박탈 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 4조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징계의 종류는 제명, 견책, 자격정지가 있으며 회원을 제명하였을 경우에는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이 자동 박탈되며 국제문화예술명인명장의 경력 및 프로필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명이상 20명이내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이사장 포함)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궐위 된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사퇴) 임원이 그 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을 받아 명인명장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고문) 본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제20조를 충족한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수익사업 포함)의 승인에 관한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사항
    6.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 및 해임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의 제정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으며,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운영)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회비
    2. 등록비
    3. 보조금
    4. 찬조금
    5. 발전기금
    6. 기타 사업수익금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